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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B(64세)이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던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보행보조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길이 약 85cm, 직경 약 2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분을 2회, 오른손 손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점 방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2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9세)와 시비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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