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의료법인 H의료재단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 D, E은 I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F은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F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 소아과 의원’에서 I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M 명의의 진료접수증을 작성하여 위 병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곳의 의료기관에서 45차례에 걸쳐 총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I병원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진료프로그램(N)에 임의로 접속하여 환자목록 중에서 O를 선택한 후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1회 투약량란에 ‘1.00’, 1일 투약 횟수란에 ‘1’, 총 투약일수란에 '30'으로 입력하여 의사 C 명의로 처방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