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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부업의 등록 및 이자율을 규제하는 취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제한이자율보다 높은 120%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위 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지인들 상대로 일수를 하던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이 지인에게 매일 12,000원 씩 100일간 갚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대여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아니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려 하였던 이자도 17만 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1.경 장물취득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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