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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6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는 회사이고, D는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07. 1.부터 2010. 3.까지 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C는 그 돈으로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놓아 이자를 수령하고 원고에게도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대부업 등 영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 원고를 소개하면서 소개수수료로 47,668,000원을 받았는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부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와 공모하여 위법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C의 재산을 횡령하고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 목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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