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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4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액 문의 B”라는 금전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페이스북 계정에 대부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것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대부업 광고 횟수가 8회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3년 이후 무려 25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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