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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GDP125A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반대편 도로 좌회전 대기 차로까지 미끄러져 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휀더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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