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9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단 복개로 방면에서 하단초등학교 옆 일방통행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발급 회신의 건,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