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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19고단20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수영 교 사거리에서 꽃 다리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신호를 지키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영운동 쪽에서 B 대학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WW125 피해 오토바이 앞 바퀴로 피의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 ,5 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2,503,6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9. 12. 24. 법률 제 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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