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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주식회사 B 등 택배회사로부터 택배일감을 받아 소규모 택배용역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의 언니의 남편(동서 관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2014. 12. 말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그 무렵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 등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택배사업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택배사업 투자금 명목 70,971,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초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택배용역 사업에 투자하면 고용 인원 1명마다 5,000원에서 10,000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금 1,000만 원 당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은 2018. 10.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배용역 사업을 운영하여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받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8. 부터 2017. 1. 25. 까지 사이에 택배용역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0,971,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택배사업 명목 41,322,9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7. 4. 초경 피해자 C에게"택배용역 사업 특성상 인력을 태울 이동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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