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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7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3만 원씩 준다.

지금 2 구좌가 나왔으니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1일 6만 원씩 주겠다.

1개월 전에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일 3 만원씩 주겠다.

넉넉잡아도 1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미 차용한 2,000만 원과 합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오히려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교통사고 합의 금, 다른 채무 변제 및 경마도 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3 차례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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