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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경 D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로부터 광명시 F에 있는 G 복합 용지 72,638㎡ 중 1,650㎡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광명시 F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서, 사실은 H에게 지급해야 할 시설 인수대금이 4,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주차 장 부지에 이미 시설을 설치한 권리 자인 H이 있는데 H 이 권리를 포기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H에게 시설 인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어야 권리 포기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운영할 주차장 부지가 줄었어도 시설 인수대금을 깎아 줄 수 없다고 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설 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4,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H 공사, 시청 등 직원 접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H 공사, 시청 등 주차장 사업 관련 도와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 인사를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무원 등 접대 명목으로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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