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7. 16:1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오리촌 식당 부근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에 있는 명주보건진료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의 ‘제2항’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