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7. 16:15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 있는 오리촌 식당 부근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에 있는 명주보건진료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의 ‘제2항’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