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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0:45경 대구 북구 검단로에 있는 태왕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구 유통단지로에 있는 퍼시스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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