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LG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