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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LG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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