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1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제주흑돼지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경 선고받은 판시전과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판시전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