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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7:4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홈레미콘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6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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