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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8가단140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 회사의 관계자로 2017년 여름경 원고 B에게 “전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시세차이를 이용하여 슈퍼 컴퓨터를 이용한 재정거래로 원금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수익을 낼 수 있고 D의 회원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 B은 원고 A에게 피고의 말을 전달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원고 A는 2017. 11. 6. 원고 B에게 106,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의 돈 1,003,200원을 원고 A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합하여 합계 107,003,2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7. 11. 24.경 원고들에게 D의 수익추구방식 등을 설명하고 2018. 3.경 위 회사의 자체 개발 코인이 ICO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를 선구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들의 환급요청을 지연시켰는데, ICO는 2018. 8.경까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원 반환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D에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을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107,003,200원을 송금받은 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원고 A로부터 106,00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1,003,200원을 각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위 각 편취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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