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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2 2020가단10187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 수급인) 와 피고( 도급인) 가 그 대금을 129,800,000원으로 정하여 폐기물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74,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55,500,000원(= 129,800,000원 - 7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작한 소각로는 내화재 부재, 연소실 투시 창 부재, 경유 저장 탱크의 방 유제 미비 등 주요구조 부분의 미 시공,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정상 작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임을 알 수 있을 따름인 가운데,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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