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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나4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17. 피고에게 광고 카탈로그 1,000부를 35만 원에 제작하여 출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8. 20. 피고의 주문에 따라 같은 해

8. 24. 광고 카탈로그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제작물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인인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광고 카탈로그가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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