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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6382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2행 ‘주장한 점’ 다음에 ‘및 이 사건 물품의 설치 규격이나 세부 사항, 성능은 피고 내지 소외 회사의 기계 장치 운영 등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피고 측 기계의 중량에 따른 압력을 버티면서 진동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 내지 소외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의를 통해 수차례 원고에게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년간 아이솔레이터 제작ㆍ납품업을 하여 온 원고로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 ‘그런데’ 앞에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4행 ‘부족하고’ 다음에 ' 원고는, 피고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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