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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82797 (1)
납품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1. 1. 17. 피고로부터 M-250 실패 금형 제작을 도급받아 2011. 2. 14.경 금형을 인도하였으나 생산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않아 금형을 수정하여 2011. 3. 1.경 인도하였고 다시 생산된 제품의 조립불일치가 발생하여 수정작업 후 2012. 6.경 금형을 최종인도하였는데, 피고는 당시까지 계약금 13,154,410원, 잔금 및 수리비용 41,065,840원을 지급하였을 뿐 금형의 하자나 제품 불량을 주장하지 않았고 금형의 수정작업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수치변경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제작된 금형을 인도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금형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잔대금 31,215,690원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실패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제품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C 측 요청에 따라 새로운 금형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기존 금형의 스케치도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가 설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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