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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7514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같은 해

6. 30.부터

7. 20.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288,670,2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3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판단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갑 제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경 경매법원에 “2015. 6. 2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을 863,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6. 30.부터 2015. 9. 25.까지로 하여 수급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88,670,225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288,670,225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점유의 계속 여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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