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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17 2016가단50295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507,742,585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하은(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채무자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각 건물을 경매 신청하여 2015. 5. 13. 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합니다)이 진행 중에 있다.

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경매사건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육계자동화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14. 6. 5. 공사금액 4억 원에 육계자동화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였고, 다시 위 건물에 1천만 원의 추가 공사를 하여 2014. 12. 5.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금507,742,585원의 유치권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5. 10. 27.경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전부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회사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점유의 이전은 경매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집행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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