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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4고단13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4고단131)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장기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광고명함을 살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기매매 검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서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화장실에서 장기매매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장기를 매도할 경우 약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비를 입금해주면 장기이식이 가능한지 정밀검사를 한 다음 장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만원을, 2013. 11. 6.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만원을, 2013. 12. 16.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검사비 명목으로 합계 48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38,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4고단1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한 달에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신협 계좌 2개(G, H), 우체국 계좌(I),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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