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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80298
검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95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각종 검체 검사를 대행하고 검사비를 받는 수탁 전문 검체 검사 업체이고,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검체 검사를 의뢰받아 2008. 9.경부터 2009. 5.경까지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검사비 중 2,296,958원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검사비 잔액 2,296,9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검사비 채권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163조 2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 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의사인 피고를 대신한 검사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08. 9.경부터 2009. 5.경 시행한 검사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2008. 9.경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1. 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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