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소외 B 소유 1/2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479 양수금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14,870,704원과 그 중 113,576,2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B 소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4.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12. 5. 접수 제43425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다. 다.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근저당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와 B 사이에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설정계약 상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그 설정계약이 체결된 1997. 12. 4.에 이미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시효로 소멸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⑵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B가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B의 남편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⑵ C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월 1부 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