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8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려 다가 왼쪽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 역시 피의사실의 요지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 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으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 과정이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나, 기록 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19 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