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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이 매우 심각하게 발현되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법이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대하여는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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