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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43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특히, 피고가 2013. 6. 13.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원고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피고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①사업자등록(2007. 10. 16.자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F)’에 관하여 2011. 8. 26. 피고가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소재지도 변경된 것이 G가 임의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담당 시흥세무서도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C과 N의 각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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