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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구합16194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4.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꽃 관련 부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D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2. 19. 피고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로 D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으므로 D을 공동사업자에서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동업해지계약서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지 않았으며, D과 소송 중에 있는 등 D이 동업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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