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타인 사이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 유지)
사건
2017구합1575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9.12.
판결선고
2017. 9.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9.자로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원고와 BBB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CCC를 추가하는 내용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관련 부속서류'(이하 '1차 청구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1차 청구정보 중,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본, 건축주변경신고서 처리 알림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380 조정조서경정사건의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06라566 건물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개하고, ② CCC와 BBB 간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는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다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 건축공사허가증, 위임장, 위임의사 확인서류, 이 사건 동업계약서'(이하 '2차 청구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7. 2차 청구정보 중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1차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나머지 정보는 피고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처리자와 결재자 2인의 성명과 직위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공개하는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11. 10. BBB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계약 해지 없이 CCC와 이중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BBB의 배신행위와 그에 따른 공동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피고로 인하여 공동사업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BBB, CCC 간에 허위 작성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공개하여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위임장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필수 구비서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동의된 상태이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납세자 본인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원고에게 신속하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근거로 삼은 법원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처리 알림 등 어느 서류에도 공동사업자에서 원고를 배제하도록 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결재문서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만을 분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공개한 것은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CC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피고에게 전자로 접수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원본의 공동사업자명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 변경, 탈퇴 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차 처분 당시 위 사업자명세 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기재된 CCC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전화번호만을 가린 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원본 그대로를 사본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그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처리자와 결재자 2인의 성명과 직위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공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전자 접수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원본을 그대로 사본하여 원고에게 공개하였고, 위 신고서 공개와 별도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신고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여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수리의 적법 여부는 사업자등록 정정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관련한 피고의 정보공개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서 공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한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자명의를 원고와 BBB의 공동명의에서 BBB와 CCC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BBB와 CCC의 사업장 소재지, 업종, 사업 시작일,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BBB와 CCC의 과세정보일 뿐 원고 자신의 과세정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이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체계상 그 제6호 단서가 그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에 따른 민원서류 위임장에서는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 란에 각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란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관련 증명발급과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개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3) 나머지 공개청구 서류들과 관련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수리할 당시 동업해지계약서 등을 대신한 건축물 관리대장, 법원의 결정문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뒤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서류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나머지 2차 청구정보(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위임의사 확인서류인 원고와 BBB의 동업사업해지계약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문건임을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