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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사장님 할 말이 있으니 앉아 보세요”라고 말하고, 맞은 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한 후 양 손으로 앉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 줄테니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치킨 안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 줄테니까 같이 놀러가자, 오빠는 언제든지 상납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 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에게 “꼬맹이 언제 줄꺼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가.

항의 호프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하려다 소파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물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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