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8.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4. 11:50부터 13:1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09:52부터 17:2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 점심 위 C 재단 실과 마당 사이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 14:30부터 18:00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얼굴을 밀착시키며,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6. 19:00부터 21:00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횟집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 싸 안고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