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41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 터, 나머지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