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주식회사 E 소유인 G 5톤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 ‘이 사건 지입차량 매매계약’ 및 ㉯ ‘이 사건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과 함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