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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노708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은 피해자 O( 가명, 이하 피해자 성명은 모두 가명 임 )에 대한 준 유사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 인 피해자 B, D, F, I, L, N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범죄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6 항) 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중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 등을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증거 등은 모두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F, I, N에 대한 부분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하는 한편,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피해자 D, L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장 매체 자체 또는 복제 본을 외부에 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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