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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4 2019노5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점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E(피고인의 성매매 상대방)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신내역,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 E의 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상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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