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97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동영상 CD'의 증거능력 이 사건 ‘동영상 CD'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인바,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묵시적ㆍ추정적 지시에 따른 의약품 판매 고용 약사인 K은 당시 약국 내 조제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의약품 판매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언제라도 지시ㆍ감독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으로부터 약사들이 바쁠 때 손님이 오면 약사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손님이 원하거나 호소하는 증상에 적합한 약품의 판매를 지시 또는 허락받아 반복적, 기계적으로 약품을 판매해왔는바,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SK케미칼 아나프로정과 대화제약 디크로닉정 250그램 10정을 판매한 것은 피고인 B의 묵시적이고 추정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동영상 CD'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