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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동영상, 사진 등의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기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있으며,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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