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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46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절단기 1개(증 제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및 휴대폰 내 저장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휴대폰 제출에 임의성이 없었다.

② 경찰은 2019. 5. 18.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2019. 5. 23.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서를 받았는바,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내의 여자 다리 사진 등 저장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과 관련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④ 긴급체포시 긴급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설령,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한 부분만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었지 이와 무관한 저장정보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 17:14경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5.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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