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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자신의 옷을 흔들기만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옷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나자로마을 건너편 가구단지 입구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하차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버스에 올라타더니 “왜 다른 정류장에 내려 주냐”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때려, 맞지 않으려고 운전석에서 일어서자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자신을 뒤로 밀쳐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버스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히려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현장에 있었던 버스 승객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버스기사에게 계속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모습 12:47:31,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옷을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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