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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5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가족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진실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처와 자녀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켜 가정을 복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와 E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2012. 8. 14.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8. 14. 00:27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이 기원을 찾아와 자신을 망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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