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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에 매우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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