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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왕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주취상태에 빠진 측면이 더 강하다고 여겨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적 질환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웃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성향을 드러내면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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