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7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게임 장 실업 주를 말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맡은 역할과 업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