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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1 2016고단2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경 피고인 B을 소위 게임 장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고 서울 영등포 전자 상가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스핀 플러스’ 게임 기 10대를 대당 4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2016. 1. 2. 경부터 2016. 1. 20. 19:00 경까지 충주시 E, 301호에서 위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 장 바지 사장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 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게임 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B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 바지 사장 ’으로 고용한 다음, 2015. 12. 14. 경 B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위 게임기의 구입 경위 등을 상세히 알려 주어 단속이 될 경우 B이 자신 대신 위 게임 장의 실업 주라고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달 말경 충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 경찰에 출석하여 네 가 실업 주라고 말해라.

나도 전에 조사를 받아 봤는데 보통 언제부터 운 영하였는지 게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구속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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