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109618호 채석장허가권양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인정사실 및 W, Z, AA, AC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5. 3. 당시 Y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제대로 된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X이 Y에게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한 점, Y이 피고인에게 그 무렵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주도한 AC이 2005. 5. 30.까지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은행 대출금으로 W의 채무 5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은행 대출이 나오면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친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W이 AB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장소에 AA이 같이 갔었던 점, AC이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Y이 AD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Z가 선착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AE의 토지에 대한 매립은 Y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은행 대출금으로 W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점, W이 AB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준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