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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2고정168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05호에 있는 G신문사의 실제 운영자 겸 발행인,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2012. 5. 8.까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H일보 안산주재 기자인 피해자 I이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J 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체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계약에 따른 게시대 운영 등 제문제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의 기사이고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낸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게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 위 G신문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 I 기자, 검찰에 고소 악의적인 방법으로 허위보도 저의 의심스럽다”라는 제목으로 “I 기자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불법이라고 표기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마치 J이 불법을 자행하는 회사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그에 따른 상응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가 J 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체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계약에 따른 게시대 운영 등 제문제를 보도한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2011. 11. 24. G신문에 게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안산시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그 문제에 대해 기사화한 것으로 일부 표현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기사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고인 A가 사주로 있는 J 주식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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