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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100,000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임의 동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있던 모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긴급 체포, 강제 연행하였고, 피고인은 임의 동행한 것이 아니다.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모텔 805 호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임의 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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