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3 2017고단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1:1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영 주차장에서 D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4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2017. 4. 14. 20:10 사상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뒤 피고인이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하자 같은 날 21:45 경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은 임의 동행될 당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긴급 체포와 구속 역시 위법하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위법수집 증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arrow